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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계속 받으려면? 간단하게 소득 재판정 받기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부분인데, 이 소득을 1월 말까지 재판정받지 않으면, 받던 지원도 못받을 수 있으니 주의 !!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해서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다. 2. 지원대상 -아동연령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가구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 범위는 달라지고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비용을 부담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보육료나 유아학비, 가정 양육 수당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3. 아동 연령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

카테고리 없음 2023. 1.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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