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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부분인데, 이 소득을 1월 말까지 재판정받지 않으면,
받던 지원도 못받을 수 있으니
주의 !!
1.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해서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다.
2. 지원대상
-아동연령 만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 공백 발생
-가구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정
가구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 범위는 달라지고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비용을 부담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보육료나 유아학비, 가정 양육 수당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3. 아동 연령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만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
4.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이라면 양육공백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포함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해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나 어머니가 입증가능한 장기입원등 질병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 어머니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때
5.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이 된다.
6. 가구소득은 어떻게 산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한 사람 소득은 별도로 파악한다.
가구원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 가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말한다.
소득합산 대상자 범위는 가구원 범위와 같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 거나 실거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7.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3년 1월 1일(일) ~ 31일(화)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메뉴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3.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화)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
**위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근거로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소득판정 기준표는 곧 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