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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를 누구한테 줄까?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혜택이 있는가?

 

1. 에너지 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최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2.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함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수급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만6세 미만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여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를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3조에 따를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3. 서비스 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구성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5.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확정

3) 이의신청 접수(주민센터에 신청)

4) 서비스 지원(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관리 (시도에서 상황관련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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